법안 공포 3개월 후 시행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5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마무리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한다. 2000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 법안의 시행일은 법안 공포 후 3개월 후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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