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부터 최소단위 부대까지
재난 대비 기능연속성계획 필요
재난관리 적용 C4I는 군과 달라
조정·협업·정보, 세 가지 차이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후 첫 출근에서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이어 올해 시무식에서 “공직자는 24시간이 일하는 시간”이라고 했다. 시간차는 있으나 이 대통령은 두 사례에서 하나는 국가의 연속성, 다른 하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연속성을 강조했다.
이에 비춰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을 관리하는 군에도 재난관리 연속성 리더십 문화가 정착돼 있는지 묻고 싶다. 국방부에서부터 가장 작은 단위의 부대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연속성이 구축돼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안타깝게도 군의 사고 사례 중 상당수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재난에 대비하는 리더십이 가장 위험한 시기는 순환보직에 의한 보직 변경 상황이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가의 연속성과 안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군에서도 연속성을 유지할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필자는 ‘서양의 손자병법’으로 알려진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언급하는 연속성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종종 강의에서 소개하고 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현대전에서도 과거와 동일하게 자원관리의 연속성이 필수다. 이처럼 중요한 ‘연속성’을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을 집필하면서 필수 사항으로 언급하고 있다. 전쟁은 사회재난 유형 중 어떠한 재난보다 큰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파괴적 행위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자원의 연속성이 필수불가결하다.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을 집필할 당시 그리고 현대에서도 연속성이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 사항이기 때문이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5조 4에 5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기능연속성계획은 재난 상황에서도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하거나, 상실했다고 해도 사전 계획된 대로 복구목표시간 안에 복구하는 제도다. 군에서도 이처럼 업무의 연속성을 실현하기 위함뿐 아니라 재난 시 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기능연속성계획이 실행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능연속성계획이 재난관리를 하는 제도로만 인식돼서는 안 된다. 이는 재난 시 군이 민간을 위한 대민 지원에서도 필요한 리더십과 연계된 기능이다. 군 지휘관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연속성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지돼야 한다.
이처럼 연속성 기능과 더불어 잘못 알려진 C4I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재난관리에서 사용하는 C4I는 군에서 사용하는 C4I와 다르다.
군에서는 C4I가 지휘(command)·통제(control)·통신(communication)·컴퓨터(computer)·정보(intelligence)이다. 그러나 재난관리에서는 지휘와 통제는 군과 동일하나 세 가지가 다르다. 재난관리에서는 C4I가 지휘(command)·통제(control)·조정(coordination)·협업(cooperation)·정보(information)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재난관리는 협업이 필요하며 자원에 대한 조정과 각종 정보를 종합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업무연속성 리더십 강조부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의 연속성, 그리고 재난관리 연속성과 C4I를 군의 재난관리 관점에서 살펴봤다. 재난관리의 연속성은 재난 시 위기 상황 체계로의 전환부터 군의 고유한 업무, 대민 지원에 이르기까지 승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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