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영웅 김선일 소령, 75년 만에 유공자 예우

입력 2026. 06. 25   17:04
업데이트 2026. 06. 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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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가유공자 증서 헌정
직계 유가족 없어 정부 직권등록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속

 

정일연(왼쪽) 국민권익위원장이 2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6·25전쟁 영웅 고 김선일 소령 추모식에서 유가족과 국가유공자 증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정일연(왼쪽) 국민권익위원장이 2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6·25전쟁 영웅 고 김선일 소령 추모식에서 유가족과 국가유공자 증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1일 양주지구 전투에서 전사했지만 안타깝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지 못했던 고(故) 김선일 소령에게 국가유공자 증서가 헌정됐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는 끝까지 예우한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가 실천으로 옮겨진 사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고(故) 김선일 소령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헌정, 호국영웅에 대한 예우를 완성했다.

고인은 1947년 임신한 아내를 고향 평안북도 의주군에 남겨둔 채 단신으로 남하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 1949년 5월 육군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자 육군1사단 15연대 소속으로 개성·문산·봉일천 방어작전, 낙동강방어선 다부동전투, 평양탈환작전 등 최전선을 누비다 양주지구전투 중 장렬히 전사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을 기려 충무무공훈장(1950년), 화랑무공훈장(1951년)을 각각 수여했고 2021년에는 소령으로 추서했다.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하지만 임신한 아내와 생이별해 직계 유가족이 없어 국가유공자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무공훈장도 받은 전쟁영웅이 75년 동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채 잊혀진 것. 이에 지난해 8월 고인의 외조카가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즉시 자료 조회와 의견 수렴에 착수, 국가유공자 미등록 상태를 공식 확인했다. 이후 국가보훈부의 검토를 거쳐 고인의 국가유공자 직권등록을 확정했다.

국민권익위는 나아가 광범위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6·25 무연고 전몰군경 국가유공자 직권등록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제도 공백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추진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잊힌 분들이 아직 많다. 국가는 그분들을 끝까지 찾아 합당한 예우를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전수조사와 범정부추진단 활동을 통해 모든 전쟁영웅이 빠짐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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