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의 의미

입력 2026. 06. 23   17:10
업데이트 2026. 06. 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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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당초 2026년까지였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경기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이미 3번의 연장을 거친 이 법안이 다시 한번 연장된 이유와 의미는 무엇일까?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2004년 12월 미군기지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업무가 여러 정부부처로 분산돼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제한됐고, 이를 전담할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2006년 7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사업단)이 창설됐으며, 현재까지 사업단은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근거를 둔 특별조직으로서 미군기지이전사업을 성과 있게 추진하고 있다.

미군기지이전사업은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들을 평택 및 한강 이남으로 이전·통합하는 방대한 국책사업이다. 쉽지 않은 업무인 만큼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이미 3차례나 연장된 이력이 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미군기지이전사업이 끝났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업단의 업무는 캠프 험프리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업단은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근거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일부를 수행한다. YRP는 서울에 주둔한 미군 부대와 시설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며, LPP는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평택 및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또 정부부처 및 주한미군사령부와 긴밀히 협상하며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한 용산 미군 잔류시설사업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러한 사업의 성과 뒤에는 공여지 정화방식을 둘러싼 이해관계 대립, 각종 규제와 정화비용 부담에 따른 공여지 매각의 어려움,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등 숱한 난관이 상존해 왔다. 더욱이 2025년 7월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께서 직접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지시하셨고, 같은 해 11월 경기도 타운홀미팅에서도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이 화두가 되면서 공여지 개발에 관한 사업단의 역할은 한층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결국 이번 법안 연장은 단순한 기간 연장을 넘어 산적한 국책과제를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국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사업단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용산공원 조성과 연계된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또 반환 공여지 정화와 매각 등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는 업무를 책임감 있게 완수해 2030년까지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민·관·군 상생에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이현섭 육군대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이현섭 육군대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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