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자녀·배우자 자녀 똑같이 ‘세대원’ 표기

입력 2026. 04. 21   16:47
업데이트 2026. 04. 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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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의결
등재 순위 등 구성원 간 차등도 완화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종전의 표기 방식으로 인해 재혼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일각에서 보다 합리적인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했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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