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간호수당만 받아오던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장애인 지원 서비스도 가능

입력 2026. 07. 28   17:29
업데이트 2026. 07. 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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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9월부터 둘 중 하나 선택


오는 9월 1일부터 65세 미만의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본인의 생활 여건에 맞춰 기존에 받던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증 상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선택권을 넓히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두 부처가 협업한 결과다.

그동안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타인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훈부로부터 매월 간호수당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 때문에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활동 보조, 방문간호, 목욕 등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정부는 2024년 9월 제도 개선을 통해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등급 3급~7급 대상자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우선 개방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간호수당을 받던 1~2급 대상자에게도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먼저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해 간호수당 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단, 해당 서비스는 등록장애인만 지원되므로 미등록 상태인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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