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땐 과징금의 최대 10% 준다

입력 2026. 06. 17   17:23
업데이트 2026. 06. 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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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함으로써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지급됐던 포상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건에 지급됐던 17억5000여만 원이었다.

개정에 따르면 예컨대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이라고 가정할 때 증거 수준을 최상으로 신고했다면 과징금 총 6710억 원의 10%인 최대 671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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