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국가가 찾아서 준다…신청 없이 자동 지급

입력 2026. 05. 18   16:24
업데이트 2026. 05. 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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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발표
‘신청주의 → 적극 복지’ 정책기조 전환
본인 동의 없어도 공무원이 직권신청
전기·수도 체납 정보로 위기가구 발굴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기존 ‘신청주의’ 방식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울산시 아동 양육 가구 사망, 전북 임실군 노인 돌봄 가구 사망 등 비극적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복지부는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신청주의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를 자동 지급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6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현재 출생 신고를 한 뒤 별도로 급여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생 신고만 하면 자동 지급할 계획이다.

선별급여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수급 탈락자나 다른 선별급여 수급자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격 확인 후 자동 지급한다.

또한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연 2회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을 먼저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기가구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신청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원활히 작동하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에서 본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직권신청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재산 조사 요건을 완화,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신청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더불어 정부는 현재 전기·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앞으로 사용량 변화와 같은 변수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위기 상황을 발굴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감지되거나 위기 아동, 고독사 발굴 시스템에서 중복해서 나온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우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긴급복지 제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혀 선정 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취약가구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거나 주 양육자가 부재한 위기가구는 시·군·구 내 아동·복지 관련 팀이 공동 관리를 추진한다.

노인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장기요양 단기보호 가능 주야간 보호기관, 치매안심병원 등을 확충하고 돌봄 보호자에 대한 가족휴가제와 정서 지원을 활성화한다.

자살 시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살예방센터에서 개입해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장 복지공무원 지원도 강화, 현재 약 2만4000명 수준인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위기가구 보호에 적극 나선 공무원과 지자체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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