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 타결 의의

입력 2021. 03. 14   09:06
업데이트 2021. 03. 14   09:50
0 댓글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연합방위에 크게 기여”

국방부 방위비분담금 협상 TF장 겸 국제정책차장 이경구 육군준장

 
2개 美 정부 상대 1년 반· 9차에 걸친 장기 레이스 끝에 협상 타결
6년 체결 최초… 올 증가율 13.9%, 내년부터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
한국인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 주춧돌 되길 기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고 연합방위태세를 증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전경.  양동욱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고 연합방위태세를 증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전경. 양동욱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통 끝에 타결됐다. 2019년 8월 예비회담으로 협상을 시작해 무려 1년 반 동안 9차에 걸친 장기간의 레이스를 거친 후 타결된 것이다. 나는 국방부 방위비분담금 협상 TF장이며 정부협상단 부대표로서 협상에 모두 참가해 타결이 되는 생생한 순간까지 함께했기에 누구보다도 기쁘고 큰 감회를 느낀다.

역대 그 어느 협상보다 어려웠고 트럼프 행정부를 거쳐 바이든 행정부까지 2개 미국 정부를 상대했으며, 2019년 10차 협정이 만료된 후 2020년에는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없는 상태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겪었기에 이번 협상 타결은 그 의미가 과거 어느 협정보다 크다고 하겠다.

방위비분담금이란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에 따른 비용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방위비분담금협정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독일의 경우 일부 방위비분담금 성격의 비용을 부담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일원으로서 국방비를 부담하는 것이지 미국과의 쌍무적 관계에서 한국·일본과 같은 형태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지는 않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은 1991년에 시작됐다. 그전까지 양측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의거,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미국은 운용비용을 분담하고 있었다.

1980년대에 미국은 쌍둥이 재정적자를 겪게 되고 이에 따라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달러를 대폭 평가절하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미국은 한국의 신장된 국력을 고려,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한 한국의 역할 증대를 요청했고 1991년 최초로 SOFA 제5조의 예외협정으로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체결해 방위비를 분담하게 됐다.

1991년 시작된 방위비분담금협정은 2년, 3년, 5년 단위로 체결돼 왔으나 2019년 10차 협정은 이례적으로 1년으로 체결됐다.

방위비분담금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고 연합방위태세를 증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호 윈윈하는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 왔으며, 국회에서 심의 받은 국방비의 일부로서 방위비분담금을 집행하기에 한국의 책임성과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인건비는 현금으로 우리 근로자들에게 100% 지급하고 군사건설과 군수지원은 현금이 아닌 한국업체에 의한 현물로 제공된다. 군사건설 설계감리비를 제외한 약 95%가 한국경제에 직접적으로 환류돼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며 예산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춰 왔다.

이번 11차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협상을 시작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46일 만에 6년 다년차 협정으로 체결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협정 유효 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으로 했다. 협정을 6년으로 체결한 것은 최초다. 잦은 협상으로 인한 한미 양국의 국론 분열을 막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국인 근로자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데 양국 정부의 의견이 일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총액과 관련해서 2020년은 2019년과 동일하게 1조389억 원으로 합의했다. 증가율은 동결하되 2020년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2개월 14일 동안 한국이 지급했던 지원금 약 187억4000만 원은 2020년 방위비분담금 예산에서 지급한 것으로 상계했다.

2021년 증가율은 13.9%로 결정했다. 이는 2020년 국방비증가율 7.4%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배정 비율을 현 75%에서 87%로 상향한 비율인 6.5%를 더해 결정한 수치다. 2020년이 동결됐기 때문에 2년간 실질증가율은 약 7% 수준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국방비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 시 연간 실질증가율은 5~6% 수준이 되며 이는 방위비분담금 자체가 국방예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국방예산은 한국의 재정과 국방력을 고려해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아 결정되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것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연합방위태세 증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번 협정에서는 특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미측과 의미 있는 내용에 합의했다.

우선,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과 관련해 기존 75% 노력 규정에서 87%까지 확대하되 85%까지는 의무규정, 87%까지는 노력규정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한국인 근로자는 우리 정부가 책임진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의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또한 2020년처럼 협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조항을 최초로 명문화했다. 이로써 2020년과 같은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인데 이 부분은 한국인 근로자 노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이번 협정은 그 어느 때보다 원칙에 입각해 협상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SMA의 틀을 유지한 가운데 협상을 시행해 신규 항목 추가를 방지한 것이 큰 성과이며 이를 통해 방위비분담금의 급격한 증액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번 협정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 및 국무회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걸쳐 오는 5월경 최종 발효될 것이다. SMA 집행 부서인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부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유지한 가운데 국회와 국민이 승인해 준 방위비 예산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연합방위태세 증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협정 타결이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에 더욱 기여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많은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린다.


국방부 방위비분담금 협상 TF장 겸 국제정책차장 이경구 육군준장
국방부 방위비분담금 협상 TF장 겸 국제정책차장 이경구 육군준장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댓글

오늘의 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