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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방·안보 10대 뉴스] ⑩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정책 추진

신인호

입력 2018. 12. 20   11:13
업데이트 2018. 12. 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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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남성 공히 혜택 받는 양성평등한 지원책으로 발전 추구


국방부는 가족 친화정책을 마련, 보급하고 있다. 사진은 육군 육군15사단 군 관사내 공동육아나눔터를 찾은 군가족. 국방일보DB.
국방부는 가족 친화정책을 마련, 보급하고 있다. 사진은 육군 육군15사단 군 관사내 공동육아나눔터를 찾은 군가족. 국방일보DB.

국방부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인구절벽을 예방하고, 군인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족 친화정책을 마련, 보급하고 있다.

특히, 여성에게만 편중된 정책이 아닌 여성과 남성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성평등한 지원책으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지금껏 시행되어 온 가족 친화정책이 대체인력 수급의 어려움, 조직 내 기성문화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의 업무 부담 완화에만 초점을 두어옴에 따라 업무 배분의 공정성 논란, 조직 내 여성 기피 등의 문제점을 상당수 야기하였고, 이 때문에 해당 제도의 실질적인 이용으로 귀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추진해 온 가족 친화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신 및 출산 여군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 허용 및 출산 후 1년까지 당직근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임신 시 진료비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과 가정의 균형 유지를 위해 자녀돌봄휴가의 신설,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기간을 확대, 만 12세미만 자녀 양육 군인의 탄력근무 허용, 군 직장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설치·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육아시간 및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노력을 확대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2018년 10월 30일자로 개정, 시행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종전에는 배우자 출산 시 자녀수에 따라 5~9일(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의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여성 군인의 모성 보호를 위해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의 경우 종전의 40세 이상에서 3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셋째, 종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군인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 군인 모두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군인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군인까지 2년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다섯째,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학교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녀의 병원진료(예방 접종, 건강 검진 포함)를 위해서도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전 방위적인 국방개혁과 함께 군내 여성인력이 늘어나고 양성평등의식 개선과 정책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여성 특화적 접근을 넘어 남녀 동반성장을 위한 양성평등한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가 확산,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가족 친화정책의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글 = 김영곤 선임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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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호 기자 < idmz@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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