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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방안보 10대뉴스] ② 9·19 남북군사합의서 합의 ...‘긴장 완화·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

입력 2018. 12. 14   15:38
업데이트 2018. 12. 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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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이행 위한 공동의 노력
협력 분위기 조성·군비통제 제도화

DMZ 우발적 충돌 방지 등 큰 의미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서로 문서를 교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서로 문서를 교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과 북은 9월 19일 평양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는 합의서 제목에도 나타나듯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인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이행하려는 조치다.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다. 


첫째, 남과 북은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상, 해상 및 공중 등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을 설치하고 야외기동훈련 및 해상기동훈련 등의 중지를 약속했다. 또한, 이 구역의 모든 해안포와 함포의 포문을 폐쇄하고 공중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비행 중지를 약속했다.

둘째, 쌍방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실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상호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건설, 그리고 역사유적 공동조사 및 발굴을 위한 군사적 보장방안을 실행하기로 했다.

셋째, 남과 북은 서해 해상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함으로써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의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넷째, 쌍방은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에 합의했다.


핵심 내용은 남북관리구역 내의 통행·통신·통관 등 3통의 군사적 보장, 동해선과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의 군사적 보장,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범위설정 및 해당 수역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군사적 보장, 해주 직항로 개설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이다.

다섯째, 남한과 북한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노선 설치 문제를 협의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9·19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남북합의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적대행위 중지구역의 설정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군비통제 조치의 구체화 및 제도화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GP 시범철수 및 JSA 비무장화 등을 통해 현재의 비무장지대 상태를 정전협정 당시의 상태로 되돌림으로써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넷째는 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 시범구역의 범위 설정 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함으로써 해상 군사분계선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합의서는 향후 북한 비핵화가 가시화돼 남북경제교류가 본격화될 때 남북경제협력 여건 향상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미리 확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남훈 책임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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