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미싱·스팸문자 주의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 활용 권장
유관기관 합동으로 모니터링 강화
경찰청 등 신속 대응체계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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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라고 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를 비롯해 카드사·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된 URL이 포함된 문자와 SNS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URL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및 앱푸시 기능도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미싱(smishing·문자결제사기)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유도, 개인정보 탈취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총 430건의 스미싱 시도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URL이 포함된 의심스러운 문자와 알림의 경우 클릭하지 않고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정부는 당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통해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톡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채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118상담센터(☎118)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만약 스미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394)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상담은 전화 1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 명의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관련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유가 피해지원금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 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 스미싱 ‘주의’ 안내도 같이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스미싱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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