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시행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전사·순직한 군인의 추서 진급된 계급을 적용해 유족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8일부터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추서에 의한 특별진급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차원의 조치다. 기존에는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추서 진급에 따른 봉급 증가분’까지 산정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마련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은 이달 1일 국무회의를 통과(본지 7월 2일 자 1면 참조)했다. 국방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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