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온라인쇼핑협회 협약
‘불법 재판매’ 견고한 감시체계 구축
적발될 경우 군마트 이용 제한조치
국군복지단(복지단)이 군마트 상품의 재판매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으로 군마트 상품 재판매의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면서다. 복지단은 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협업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재판매의 견고한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복지단은 23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군마트 제품의 온라인상 불법 재판매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지난 19일 서울 용산 복지단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마트에서 양질의 제품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은 국방가족을 위한 복지 혜택이다. 하지만 극히 일부에서 이를 외부인에게 되팔아 사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군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군마트 상품의 재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자 복지단은 이를 토대로 재판매 근절을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네이버·쿠팡·11번가 등 1000여 개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가입한 사단법인이다. 협회에서는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규제 입법 의견 개진, 법규 준수 모니터링, 온라인 쇼핑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복지단은 협약에 따라 군마트 납품업체로부터 재판매 정황을 제보받아 검증하고, 협회를 거쳐 네이버·쿠팡 등 참여회사에 제재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해당 회사에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게시물 삭제, 판매 차단 등의 제재를 하고 그 결과는 복지단과 납품업체와 공유한다. 복지단은 불법 재판매로 적발된 자의 경우 군마트 이용 제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복지단은 “이번 협약은 복지단이 군마트 납품업체, 협회, 온라인 쇼핑 플랫폼 간의 협업으로 온라인 재판매행위를 보다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경일(육군중령) 복지단 판매관리과장은 “군마트 유통제품의 온라인상 불법 재판매행위를 차단해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군 복지 혜택을 정당한 대상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마트는 군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인 만큼 그 취지를 훼손하는 재판매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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