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 추진

입력 2021. 05. 13   18:22
업데이트 2021. 05. 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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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군인 동일지역 근무 등 정책적 배려

공군11전투비행단 정연찬 소령 부부가 아들과 함께 11전비가 운영하는 광성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조용학 기자
공군11전투비행단 정연찬 소령 부부가 아들과 함께 11전비가 운영하는 광성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조용학 기자
병력 규모 면에서는 육군보다 작지만, 해·공군 역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해군은 특히 장기간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해군 특성상 자녀를 둔 기혼 여군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부부 군인의 경우에는 동일 지역 내 부부가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되 동시에 함정에 근무하지 않도록 보직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함정 근무 중 임신이 확인된 여군은 태아보호를 위해 육상으로 보직을 변경토록 조치하고, 만 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군은 연고지를 선택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아울러 진해·부산·평택 등 주둔지역 관사에 어린이집 8곳을 운영해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해군은 지난 2015년 5월 1일 전군 최초로 양성평등센터를 신설해 양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해군 양성평등센터는 국방부의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기존의 ‘여성정책·고충상담센터’를 한층 더 보강한 것이다. 양성평등센터는 해군·해병대 전 부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성 인지력 및 성폭력 예방 정책 수립과 교육지원, 여성인력 관리, 여성 고충 수렴 및 처리, 일과 가정 양립 관련 정책 수립,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위한 법률 자문과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


공군도 군내 여성인력과 부부군인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 친화적인 병영문화 확산과 부부군인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다양한 육아 지원제도 및 가족지원정책을 도입·운영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왔다.

먼저, 공군은 기존에 흩어져 있던 일-가정 양립 지원규정을 통합해 알리는 ‘양성평등 보이스’를 지난해 1월부터 공군 인트라넷에 게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위탁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이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에 공군 23개 부대가 참가해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 근무 등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덕분에 공군 내에서 자녀의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와 출산·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남군·남군무원 사용자는 더욱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군17전투비행단 김재완 상사는 “육아시간 활용으로 바쁜 아침 시간에도 자녀 네 명의 수면과 식사 시간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만족감이 크다”며 “현재 3명의 자녀가 부대에서 운영하는 군 어린이집에 다녀 가계지출과 육아 부담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공군의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주관하는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일-가정 양립은 공군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문제”라며 “앞으로도 공군 장병과 군무원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면서, 가정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성수·조아미 기자


노성수 기자 < nss1234@dema.mil.kr >
조아미 기자 < joajo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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