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군인 동일지역 근무 등 정책적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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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도 군내 여성인력과 부부군인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 친화적인 병영문화 확산과 부부군인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다양한 육아 지원제도 및 가족지원정책을 도입·운영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왔다.
먼저, 공군은 기존에 흩어져 있던 일-가정 양립 지원규정을 통합해 알리는 ‘양성평등 보이스’를 지난해 1월부터 공군 인트라넷에 게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위탁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이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에 공군 23개 부대가 참가해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 근무 등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덕분에 공군 내에서 자녀의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와 출산·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남군·남군무원 사용자는 더욱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군17전투비행단 김재완 상사는 “육아시간 활용으로 바쁜 아침 시간에도 자녀 네 명의 수면과 식사 시간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만족감이 크다”며 “현재 3명의 자녀가 부대에서 운영하는 군 어린이집에 다녀 가계지출과 육아 부담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공군의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주관하는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일-가정 양립은 공군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문제”라며 “앞으로도 공군 장병과 군무원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면서, 가정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성수·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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