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발효… 최고 형량 종신형

입력 2020. 07. 01   17:12
업데이트 2020. 07. 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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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주둔 중국군, 도망자 검거훈련… 반정부 인사에 경고


반중 시위대와 홍콩 민주 인사를 처벌할 수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발효된 가운데 중국 당국이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을 종신형으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영 신화통신이 1일 공개한 홍콩보안법 전문에 따르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30년인 것과 비교해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모든 범죄 행위의 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규정함으로써 홍콩 독립 세력의 손발을 확실히 묶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중대 범죄 외에 단순 가담이나 지원 등 동조 행위에 대해서도 3∼10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홍콩보안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에는 국가 기구 훼손 및 파괴, 기간 시설 파괴, 교통 시설 훼손 등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대의 시위 방식과 관계된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 등 민주 인사의 처벌과 직결되는 법의 소급적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완결한 지난달 30일, 홍콩주둔 중국군이 선박을 타고 홍콩을 몰래 빠져나가려는 도망자를 검거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1일 환구시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홍콩 주둔 중국 육·해·공군은 합동으로 이러한 훈련을 하고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수배 대상이 된 경우 밀항 등을 통해 홍콩을 벗어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훈련 공개는 시기나 내용 면에서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경고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군을 투입해 홍콩 내 도주자 체포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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