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달 9일까지 물가 안정관리
행정안전부는 16일 “17일부터 새달 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간 합동점검반을 구성,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에 열리는 주요 지역축제에서는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이 기간 행안부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상황실에서는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또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 주차 허용이 이뤄진다. 단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했다. 맹수열 기자
해당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