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납입금액 부분인출이 가능해졌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10일 “도입 2주년을 맞아 가입 기간 2년이 경과한 경우 부분인출 서비스와 성실 납입자 대상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급한 자금이 필요하면 적금담보대출을 이용하거나 그동안 축적된 정부기여금을 포기하고 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2년 이상 가입자는 가입기간 1회에 한해 납입액의 40% 범위에서 부분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 부분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가와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 해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는 신용평가회사 세부 기준에 따라 신용점수 5~10점을 자동 부여받게 됐다.
서금원은 이날 지난 2년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총 214만2000여 명이며 가입 유지자는 170만3000여 명으로 가입 유지율은 84.2% 수준이라고 전했다. 5월 말 기준 누적 납입금액은 총 12조6145억 원이다. 특히 2년 동안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17만50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12만3000여 명은 매달 빠짐없이 적금을 납입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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