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법률안 112건·청원 1건 상정…소위서 심사·토의

입력 2025. 02. 11   18:00
업데이트 2025. 02. 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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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112건의 법률안, 1건의 청원을 상정했다. 회부된 법률안과 청원은 법률심사·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 토의·심사한다.

주요 법안으로는 국군간호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임명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단기복무 장교에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일원화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과 장려금을 중복 지급받도록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 발의) 등이 있다.

또 현재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책정되는 군인 보수체계를 별도의 보수체계로 개선하는 내용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 발의), 사회복무요원의 징계 범위를 확대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 원 대표 발의) 등도 상정됐다.

국방위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 명을 넘겨 회부된 ‘군 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법제화 및 노후된 차량 교체 및 군 장병 수송은 일반 승합차로 이동할 것에 대한 이동 지침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청원’도 상정해 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 청원은 충북 충주시 공군부대 군용트럭 사고와 관련해 군 장병 수송차량에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부대별로 이동 지침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방위는 국방부·방사청·병무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취재1  임채무 기자 < lims86@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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