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주간 정책
데이터 수집 방식·보안 체계 취약한데
다른 생성형 AI보다 정보 수집 분야는 넓어
일각선 中 정부 사찰 가능성 제기하기도
국방부·과기부 등 정부부처 잇단 접속 차단
공수처·경찰청에 국책·시중은행도 합류
‘생성형 AI’ 안정성 관련 검증 논란
향후 정부와 정책에 미칠 영향에 주목
한 국가의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가가 어떤 가치에 집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국민 삶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국가의 조타(操舵)에 비견되기도 합니다. 국방일보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한 주간의 주요 정책 이슈들을 돌아보는 ‘주간 정책 돋보기’를 매주 게재합니다. 맹수열 기자
생성형 AI 어쩌나…금지령 확산
우리 정부가 전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을 쇼크에 빠뜨린 중국 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권은 물론 민간기업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딥시크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일각에서는 사용자 데이터 수집 가능성과 중국 정부의 사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딥시크 관련 브리핑에서 “딥시크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한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출시 직후 본사에 데이터 수집·처리와 관련된 핵심 사항을 담은 질의서를 보내는 한편 자체적으로 기술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 베이징에 있는 한·중 개인정보보호협력센터를 통한 소통을 비롯해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협조도 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거쳐 필요하면 개인정보를 걱정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10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딥시크 이용 시 보안 강화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국방부는 지난 6일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국방부는 “생성형 AI가 기술적 또는 보안상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보안상 문제가 있는 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은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거나 관련 부처와 후속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환경부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처리 관련 약관 등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딥시크 접속을 일시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부처 역시 접속 여부를 검토한 뒤 차단에 동참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범정부 차원의 딥시크 접속 제한은 민감한 업무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딥시크·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는 공문을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딥시크는 다른 생성형 AI보다 정보 수집 범위가 넓고, 보안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 수사기관도 딥시크 금지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은 업무용 PC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으며, 대검찰청은 국가정보원과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경우 내부망이 인터넷망과 분리돼 내부에서는 딥시크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2023년 6월 마련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재공지, 주의를 환기하기로 했다. 국세청 등 중앙부처 외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도 생성형 AI 이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도 딥시크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접속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과 기업 역시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공공 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4일부터 접속을 막았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대부분의 증권사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네이버·롯데·신세계·쿠팡 등 민간기업 역시 생성형 AI의 사내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딥시크는 기존 AI 서비스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개발됐지만, 성능은 챗GPT 못지않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의 접속 차단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국민에게 딥시크 이용에 주의해달라는 발표를 했다. 특히 정부 대변인 격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딥시크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중국 서버에 보관되고, 중국 법령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대만은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 부문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도 리스크 통제·관리에 나섰다. 미국은 아직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은 없지만 텍사스 등 주(州) 단위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딥시크에 대한 우려는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딥시크가 출시된 뒤 독도, 중국 정부 등에 관한 질문을 던진 결과 민감한 질문을 회피하던 것에서 중국 정부를 옹호하는 답을 내놓았다며 검열 논란이 등장하기도 했다. 영국 가디언은 “딥시크가 중국의 선전 도구가 되려면 용납할 수 있는 말과 불가능한 말에 일관된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위법한 데이터 수집을 요구한 바 없다”고 받아쳤다.
생성형 AI는 ‘삶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도구’로 평가받고 있지만, 아직 안정성 측면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딥시크의 안정성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받는 이유다. 또 딥시크가 촉발한 생성형 AI 논란은 이 기술이 향후 정부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스라이팅 당해 맺은 계약 취소 가능
민법, 67년 만에 현대화 시동…부당위압 등 계약법 200여 개 손질
67년 동안 큰 틀이 유지돼 온 민법이 전면 개정 절차를 밟는다. 법무부는 사법 분야 기본법인 민법 가운데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률행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관련 조문 200여 개를 고친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1958년 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었던 민법의 현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판례와 학설로 축적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 실제 규범으로서 역할을 높이고 새 규범을 도입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 방식을 현대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 또 쉬운 표현을 사용해 국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가 도입됐다. 연 5%로 고정된 현행 민법의 법정이율은 그 동안 경제 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률행위 취소와 관련, 심리적 의존 상태나 긴밀한 신뢰 관계 속에서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계약 등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부당위압’ 법리도 눈길을 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이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심리적으로 강하게 의존하는 관계에서 영향을 받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법리다.
계약 성립 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 내용과 현행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던 대리권 남용, 채무 이행 불능 효과로 통설과 판례가 인정해 온 대상청구권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이 밖에 담보 책임·채무 불이행·손해배상 등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법 조항들을 최신 경향에 맞게 손질했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 어색한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도 쉬운 글과 바른말로 바꿨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다음 달 19일까지 이뤄진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은 재산법 분야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후로도 민법 전반의 개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증, 전국 어디서나 만든다
발급지역 단계적 확대…내달 28일부터 주민등록지 상관없이 신청·발급
다음 달 28일이면 전 국민이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다음 달 14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14일부터는 대구·대전·울산·강원·전남·전북·경남·경북·제주 등 9개 광역 지자체로 1단계 확대를 시행하기로 했다. 도시·농촌 등 주민센터별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 사항 발굴 및 대응,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해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가 1단계 확대 지역으로 선정됐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2단계 확대 지역은 인천·경기·충북·충남 등 4개 광역 지자체다. 행안부는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4일 시작되는 3단계 확대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부산·광주다. 3단계에서는 1·2단계에서 수집된 개선 사항과 대량 민원 대응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1~3단계에서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단계 확대 2주 뒤인 다음 달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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