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에 장례 서비스 지원

입력 2023. 11. 30   16:37
업데이트 2023. 11. 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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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률안 의결
기존 의료·양로 지원서 확대 추진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 대신 신청
보훈대상자 지원금 수급 누락 방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최소한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수급 누락을 방지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정무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14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은 다수 의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의 공통점은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짐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데 따른 예우를 강화하자는 목적이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방안으로 의료, 양로, 요양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례 지원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국가를 위해 고귀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예우를 갖춘 장례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직권 신청에 관한 개정안 또한 통과됐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은 수급희망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신청 등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수급대상자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낸 한 장의 신청동의서에 서명해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립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국립서울현충원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이관하고, 생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요건을 연령 뿐만 아니라 질병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유족에게 장례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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