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 교육시설 최소 5년마다 ‘안전 인증’

입력 2021. 05. 12   16:39
업데이트 2021. 05. 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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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치원, 대학 등 교육시설은 앞으로 최소 5년 주기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육시설 안전 인증 운영 규정’ 고시를 제정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연면적 100㎡ 이상 유치원과 학교 △연면적 1000㎡ 이상 학생수련원이나 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대학과 그 외 교육시설은 최소 5년마다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2개 등급이다. 교육시설은 시설 안전, 실내환경 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기준별 세부 항목 심사를 거쳐 인증 등급을 부여받는다. 기준별 취득 점수가 80% 미만인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최우수 등급으로 인증받으면 인증 주기가 10년으로 연장된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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