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정 시행
연 60만 장 서류 줄여 67억 원 절감
각 군 지침 통합 업무 효율성 높여
국방부가 중앙정부 부처 최초로 전자계산증명을 도입해 디지털 정부 구현을 선도한다. 전자계산증명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따라 국방정보체계에 의해 생성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를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는 18일 “전자계산증명 도입으로 연간 60만 장의 재정 분야 서류를 줄이고, 자료 보관장소를 없앰으로써 매년 최소 67억 원의 예산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종이 없는 행정’을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이날부터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으로 각 군이 자체적으로 적용한 국고금 관리지침을 통합,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훈령은 2023년 8월 1일 전력화한 ‘차세대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차세대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은 국방예산 편성, 운용, 자금 집행 등 국방재정 활동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우리 군은 2008년부터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기존 국고금 관리 법령과 각 군이 수립한 지침만 있고, 국방부 관련 훈령은 부재했다. 특히 ‘차세대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본격 운용하면서 도입한 전자계산증명, 자금관리시스템(CMS) 등 새로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통일된 기준 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국방부는 국고금 관련 법령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을 제정했다.
훈령은 △지출계획, 관서 운영경비 교부 절차 등 지출관 업무 △관서 운영경비 출납 등 출납공무원 업무 △자금의 수령·집행·관리 등 관서 운영경비 수령 대리인 업무 등을 세분화해 담았다.
각 군이 다르게 적용하던 지침을 국방부 훈령으로 통합해 업무 수행상 혼선도 막을 수 있다. 다만 재정 업무 상황을 고려해 제정 훈령은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군 지침에 반영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토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 제정을 바탕으로 신기술과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재정 업무 혁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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