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선 자국 불법조업 5월부터 처벌 강화한다

입력 2026. 03. 23   17:13
업데이트 2026. 03. 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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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5월부터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어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감소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중국 당국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말 어업법을 전면 개정해 자국 어선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벌금을 기존 대비 최대 20배까지 상향하고, 어획·유통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업법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활동에 대한 대응 흐름에 발맞추려는 취지로 2013년 이후 12년여 만에 개정됐다.

개정 어업법은 기존 6장 50개 조문에서 7장 90개 조문으로 확대되며 감독·관리와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세부 의무와 단속 권한을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유령 선박’으로 불리는 무등록·무선적·무허가 ‘3무(無) 선박’ 운영 등에 대해 어획물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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