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방탄복·방탄헬멧 등의 방탄물자는 단순한 일반 소모품이 아니다. 품질에 따라 전투원의 생존 가능성이 갈리는 만큼 성능과 내구성,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 전반에 걸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방사청)은 계약 전 과정에서 업체의 기술력·생산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 중이다.
방탄물자 계약업무를 맡아 올해 200억 원 상당의 방탄복·방탄판 계약을 하면서 시제품 검사 및 적격심사를 연계한 절차를 수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시제품 검사는 단순히 물자 품질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업체가 해당 성능을 일관되게 생산할 수 있는지를 사전 검증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특히 방사청의 ‘업체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지침’에 따라 시제품 검사 결과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기준으로 적극 활용됐다. 이러한 절차는 무자격업체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만을 입찰 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기술적·물리적 검증을 단계별로 체계화함으로써 실효적인 품질 보장과 공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여전히 개선 여지가 있다. 정량적인 시제품 검사 외에도 업체의 실제 생산력과 품질관리체계를 입증하는 데 현재는 제출된 서류나 인증서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기술관리 능력 현황이나 품질관리 능력 등을 단순 자료로 확인할 경우 문서상으론 충족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일관된 품질 유지나 납기 준수 능력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현장 평가나 정성적 요소의 도입도 고려돼야 한다.
앞으로 방탄물자 등과 같은 장병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 계약은 시제품 검사와 적격심사의 목적·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두 절차 간 정보 연계와 상호보완성을 높이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입찰 이전 단계에서 실시되는 시제품 검사로 기술·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걸러 낸 뒤 이들에 한해 가격 경쟁을 벌이도록 하는 구조는 예산의 효율성과 물자의 신뢰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방사청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기존의 단편적 제도를 통합·간소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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