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 침해일까

입력 2025. 06. 30   16:09
업데이트 2025. 06. 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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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철 법무법인 대화 변호사
심언철 법무법인 대화 변호사



카페나 음식점에 들어가면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이 많다. 분위기를 살리는 데 음악만큼 효과적인 요소도 드물다.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재생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업주는 많지 않다. 저작권협회에서 발송한 저작권 침해 중지 요구 공문을 받은 뒤 ‘신종 피싱’이 아니냐고 물어오는 이들도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판매용 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경우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오랜 논란의 대상이었다. 최근 법원은 이와 관련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거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판매용 음반을 자유롭게 틀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조항은 비영리 목적이고, 청중에게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으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도 공연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의 정의다. 과거엔 CD처럼 시중에서 파는 물리적 음반을 지칭했지만, 지금은 음악이 대부분 디지털 음원 형태로 소비된다. 그럼, 스트리밍 음원은 ‘판매용 음반’에 포함될까?

최근 대법원은 이 물음에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매장 음악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음원은 공연을 목적으로 웹캐스팅 방식으로 전송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이 아니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2025.1.23 선고 2023다300436 판결 등). 즉, CD를 구입해 트는 것과 달리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받은 음원은 처음부터 매장에서 ‘공연’할 목적으로 서버에 저장된 음원이므로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트리밍 음원을 매장에서 틀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CD나 USB에 저장된 음반을 재생하면 안전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는 단순히 유통경로가 아니라 그 음원의 제작 및 이용 목적에 따라 판단된다고 본다.

대법원은 ‘음원이 서버에 저장된 시점’과 ‘그 목적이 공연용인지, 판매용인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원래 시중에 유통된 CD라 하더라도, 이를 편집해 특정 장소에서 반복 재생하려는 목적으로 디지털화했다면 더 이상 ‘판매용’이 아니라 ‘공연용 복제물’로 해석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공연권을 제한하면서도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인데 커피전문점·생맥주전문점 등 음식점과 체육시설, 호텔, 대형마트 등을 공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로 나열하고 있다. 카페나 음식점에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해당 장소가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예외 장소에 해당하면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유지되며,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카페, 음식점, 체육관 등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틀거나 USB로 음원을 편집·전송해 재생하는 경우 저작권 신탁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공연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음악은 공기처럼 흐르지만, 그 음악을 만든 이들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커피 한 잔의 여운을 배경음악이 완성해 준다면, 그 음악을 만든 이들에게도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야 한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한 음악 재생도 이제는 저작권적 책임의 대상이 되는 시대다. 공간을 꾸미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그에 걸맞은 이용 방식과 법적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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