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등 문턱 높이고
제한 지역 한정해 부동산 침체는 막아
정부가 사상 초유의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 잡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6억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게 됐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됐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 규제 방안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이 월별·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규정화했다.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즉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도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했다. 또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했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었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대출 제한 조치를 수도권·규제 지역에만 적용,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지 않도록 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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