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5회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
전투원·비전투원 구별 원칙 재조명
민간 군사기업 법적 지위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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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변화하는 전장과 전투원에 대한 여러 법률적 이슈 등 발생 가능한 문제의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육군은 18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호텔에서 ‘변화하는 전장과 전투원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제15회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민홍철·임종득 국회의원, 김민서 대한국제법학회장 등 국내 주요 인사를 비롯해 세계 22개국 안보·국제법 전문가 140여 명이 참석했다.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은 국내외 법률·안보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안보현안과 미래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변화하는 전장 속 확장억제와 사이버억제 관련 법률 이슈 △현대 전장에서 전투원·비전투원 구별 원칙의 재조명 △무력충돌 시 민간 군사기업의 법적 지위 등 여러 법적 쟁점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현대 군조직 운용체계와 국제법상 전투원·비전투원의 구분, 국가별 전시 군 내 민간 인력의 역할과 법적 지위 등 변화하는 전장과 전투원에 대한 다채로운 법률적 이슈와 발생 가능한 문제의 대응책을 중점적으로 모색해 의미를 더했다.
심포지엄을 주관한 고현석(중장) 참모차장은 “육군은 미래 전장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윤리·법률 이슈에 대비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심포지엄 주제는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의 해석·적용에 새로운 기준을 찾는 발전·공감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합법적인 군사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리 검토 및 전략 수립을 지속할 방침이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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