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전장 속 윤리·법률 이슈 대응책 모색

입력 2024. 07. 18   16:52
업데이트 2024. 07. 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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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5회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
전투원·비전투원 구별 원칙 재조명
민간 군사기업 법적 지위 등 논의

 

18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호텔에서 열린 제15회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육군 제공
18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호텔에서 열린 제15회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육군 제공



육군이 변화하는 전장과 전투원에 대한 여러 법률적 이슈 등 발생 가능한 문제의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육군은 18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호텔에서 ‘변화하는 전장과 전투원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제15회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민홍철·임종득 국회의원, 김민서 대한국제법학회장 등 국내 주요 인사를 비롯해 세계 22개국 안보·국제법 전문가 140여 명이 참석했다.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은 국내외 법률·안보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안보현안과 미래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변화하는 전장 속 확장억제와 사이버억제 관련 법률 이슈 △현대 전장에서 전투원·비전투원 구별 원칙의 재조명 △무력충돌 시 민간 군사기업의 법적 지위 등 여러 법적 쟁점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현대 군조직 운용체계와 국제법상 전투원·비전투원의 구분, 국가별 전시 군 내 민간 인력의 역할과 법적 지위 등 변화하는 전장과 전투원에 대한 다채로운 법률적 이슈와 발생 가능한 문제의 대응책을 중점적으로 모색해 의미를 더했다.

심포지엄을 주관한 고현석(중장) 참모차장은 “육군은 미래 전장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윤리·법률 이슈에 대비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심포지엄 주제는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의 해석·적용에 새로운 기준을 찾는 발전·공감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합법적인 군사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리 검토 및 전략 수립을 지속할 방침이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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