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개선” 군 가족과 소통 확대

입력 2024. 05. 08   16:53
업데이트 2024. 05. 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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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육참총장, 9사단 어린이집 방문
군인·군무원 배우자와 간담회
다양한 정책 소개·현장 목소리 청취
“복지 향상·처우 개선 등 역량 집중”

 

박안수(맨 왼쪽) 육군참모총장이 7일 육군9보병사단 군인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군인·군무원 배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육군 제공
박안수(맨 왼쪽) 육군참모총장이 7일 육군9보병사단 군인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군인·군무원 배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육군 제공



육군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개선과 혜택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7일 육군9보병사단 군인아파트에 있는 ‘에버나인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박 총장은 이날 사단에서 근무 중인 군인·군무원 배우자들을 만나 육군이 추진 중인 군 가족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했다.

현재 육군이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는 △육아휴직 △자녀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탄력근무제 등 임신·출산·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 추세를 반영한 지원이 있다. 여기에 육군은 군 조직 특성을 반영해 △군인 가족 지원정책 △한부모 군인 근무지 신청 제도 △임신 여군 보직조정·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임신·다자녀 군인 당직근무 면제·관사 우선 배정 등의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부 군인의 자녀 양육여건 마련을 위해 동일권역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녀 연령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해 육아여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장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조기 적응을 위해 인사상담·교육 등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복무가 일시 단절됐던 간부들이 어려움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자녀 군인 가족의 군병원 진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다자녀(두 자녀 이상) 군인 가족의 둘째 자녀부터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 2월부터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모두의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하고 있다.

박 총장은 “잦은 이사와 자녀 전학, 최전방 격오지 등 열악한 환경에서 동반자로서의 여정을 묵묵히 걷고 있는 군인·군무원 가족의 복지 향상과 처우 개선 정책들을 지속 발굴하고 발전시킬 것”이라며 “군인 및 군무원 가족이 사회적으로 더욱 존중받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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