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근무지원단장 직위 장군으로 전환 추진

입력 2024. 01. 12   17:31
업데이트 2024. 01. 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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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이상 군무원→ 장성급 장교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의 직위가 군무원(2급)에서 장군(준장)으로 전환·추진된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근무지원단장의 신분을 ‘2급 이상 군무원’에서 ‘장성급 장교’로 개정하는 내용의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4월 1일부로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의 직위가 전환 추진됨에 따라 부대령상의 단장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지정된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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