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허가제 일원화로 방산 4대 강국 도약 나선다

입력 2023. 12. 18   16:59
업데이트 2023. 12. 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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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 심사업무 훈령 발령
복잡한 허가 민원규정 하나로 통일
하자보수용 수리 부속 수출 허가 면제
연구개발 무기체계 상담 절차 마련도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방산 수출 선진강국 도약을 위해 수출 허가 규제를 개선했다.

방사청은 18일 수출입 허가 제도를 일원화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을 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훈령은 개별 법률에서 방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물자·기술 절차를 일원화했다. 이로써 방산 수출입업체들은 복잡한 허가 민원규정을 하나의 훈령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사청은 방산업체에서 수출 허가업무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한 사항도 반영해 제정했다. 구체적으로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심의 절차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 부속 수출 허가 면제 △수출 군함의 감리업무 전략기술 수출에 대한 포괄수출 허가 제도 도입 △연구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수출상담을 위한 절차 마련 등으로 관련 업무의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번 훈령 제정으로 방산업계가 수출현장에서 국내외의 허가 법령을 준수하며 세계로 뻗어 나가 ‘K방산’이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정된 훈령은 방위사업청 누리집(www.dapa.go.kr) 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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