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예비군 제도 평시복무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입력 2023. 09. 22   17:32
업데이트 2023. 09. 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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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 주관 국회 정책토론회
‘예비전력 법령·제도 발전방향’ 주제
부분동원 선포 국회제출요건 재정립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제 및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제 및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국가안보의 양대 축이자 핵심 역량인 예비전력 발전을 위해 현재 전역 계급에서 한 단계 진급만 가능한 ‘예비역 진급제도’를 두 단계 이상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평시복무 개념’으로 확장·발전시켜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육군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주관, 한기호 국회국방위원장 주최로 ‘예비전력 법령·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 총장과 이기식 병무청장, 김관진 국방혁신위원, 이순진 전 합참의장, 유무봉 전 국방개혁실장 등 정부기관과 국방혁신위원회, 언론·법률·안보분야의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사, 환영사, 발제, 지정 및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부대편성 개선 등 모색 제언

발제자로는 전기석 충남대 교수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이 나서 ‘적시 전투력 창출을 위한 예비전력 법령·제도 발전방향’과 ‘비상근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전 교수는 적시 전력투사를 위한 부분동원 제도의 발전 방향으로 현재의 법령 내에서 △부분동원 선포를 위한 국회제출요건 재정립 △부대편성 개선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 부분동원은 전시대기법이 국회로 제출되는 ‘충무3종 사태 이후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면밀한 검토 후 충무3종 사태 또는 통합방위사태로 선포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교수는 예비역 간부자원 확보를 위한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장기복무 간부 다수가 현역복무를 마치고 퇴역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장기복무 간부가 증가할수록 예비역 간부 자원은 감소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역 시 일반 예비군과 비상근예비군을 선택하게 하고, 복무기간은 사회적 기준과 병 전역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60세 이하, 5년 이내 범위로 적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수 자원 확보를 위해 예비역 간부 진급도 현 1단계 상위계급에서 2단계 이상 상위계급으로 가능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라 원장은 미국의 예비군 제도를 예로 들면서 “우리 군도 평시 편성률이 낮은 부대에 비상근 예비군을 운용해 전투준비태세가 향상되는 효과를 확인했다”며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예비군 간부를 확대할 것과 우수자원 확보를 위한 준직업성 보장 등 법적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라 원장은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평시복무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가칭 ‘평시복무예비군’ 운용을 피력했다.

그는 “예비전력의 준상비전력화로 전투준비태세와 경제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며 “평시복무예비군 정원은 국군 조직정원에 반영하고 한시적 소요는 현 비상근 예비군을 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법률·안보분야 전문가 종합 토론 

지정 및 종합 토론에서는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찬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군사발전연구센터장, 박용석(전 육군법무실장) 변호사, 이철재 중앙일보 선임기자 등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을 비롯해 최근 국제사례를 통한 예비전력 강화의 중요성과 부분동원 등 동원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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