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입력 2018. 11. 05   11:16
업데이트 2018. 11. 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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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은 제1조 5항에 규정


남북 분단을 나타내는 경계선 또는 지역을 일컬을 때 독특한 성격을 지닌 곳이 ‘한강하구’(Han River Estuary)이다. 


붉은 선으로 지정된 곳이 '한강하구'로 지칭되는 곳이다. 자료 = 국방부
붉은 선으로 지정된 곳이 '한강하구'로 지칭되는 곳이다. 자료 = 국방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남과 북이 남북공동조사단을 구성,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에 나섰다. 


남과 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한강과 임진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해 연말까지 공동 현장조사를 하기로 합의했고, 지난달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10차 장성급 회담에선 이달 초부터 공동 수로 조사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정전협정’은 제1조 5항에 한강하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부록 지도’에는 한강하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표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읽기 '한강하구, 해상의 공동관할 중립수역...거리로는 약 67km'   (2018년 7월 23일 온라인 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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