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한 군인들의 퇴직급여금 지급을 재개하기 위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 현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이었던 사람이다. 군퇴직급여금 지급은 2005년 4만8000여 명에게 897억 원(1인 평균 188만 원)을 지급하고 종료됐다. 하지만 국가보훈부 신규등록 유공자, 6·25무...
2026.05.28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