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하반기 바뀌는 제도 발표 시험응시 사유 연기 기준 명확화 입영일자 본인선택은 1회로 제한하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입영일 본인선택 취소 횟수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기존 3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병무청은 30일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부터 병역제도, ...
2026.06.30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