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미만도 최대 300만 원까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사회초년생·저소득자 주거 지원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또 무주택 40세 미만 청년이 주택 구입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 부여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그간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이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오피스텔은 대지 지분이 적고, 세금·관리비 등 비용 부담이 커 구매 선호도가 낮았지만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껍게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추가 취득세 감면은 전용면적 40㎡ 이하·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며 아파트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도 늘어난다. 감면 한도는 대체로 200만 원이고 전용면적 60㎡ 이하·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수도권 6억 원 이하) 소형 주택과 인구 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300만 원으로 우대됐다. 여기에 40세 미만인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추가된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취득세 감면 또한 확대된다. 활용도가 낮은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대수선비용 취득세 감면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맺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지방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방세 감면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또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설립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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