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같이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 총재 등의 핵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 총재와 정씨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2022년 7월경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2022년 3월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씨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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