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성현 육군대령도 인사조치
12·3 불법 비상계엄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열(육군중장) 전략사령관이 직무배제 조치됐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박 사령관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했다. 사령관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2차 종합특검은 박 사령관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육군7군단장으로서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과 함께 지구계엄사 구성 등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박 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략사령관 직무대리는 윤봉희(육군소장) 전략사 참모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2차 종합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조성현(육군대령)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팀장도 인사 조치될 예정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지휘통제 연속성과 책임·권한의 명확한 인수인계를 위해 후임자 보직과 동시에 이동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비상계엄 당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던 조 대령은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은 인물이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은 위법한 명령을 하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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