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11월부터 시행
오는 11월부터 입국뿐만 아니라 출국할 때도 가는 곳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감염병·건강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질병청은 기존 입국장 중심에서 벗어나 출입국자 모두에게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예방수칙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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