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최대 60일까지 허용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남 거제시, 통영시 봉평동과 산양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병무청이 복구를 돕기 위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병무청은 지난 21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수해 피해를 본 경우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 또는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사람이 대상이다. 입영이나 소집 등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입영(소집)일로부터 60일 범위에서 가능하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한다.
연기·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나 팩스, 병무청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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