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에서 4일로…급여 상한도 상향
해고·징계 땐 벌금 등 형사처벌도
올해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급여 상한은 최대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계획 중이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다. 남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하며, 연간 최대 6일까지 쓸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은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최초 4일분 급여를 지원하며, 대기업 등 대규모 기업 단위에서는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신청 관련 비밀유지 의무도 있다.
난임휴가자에게 불리한 처우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이런 벌칙 규정이 시행된다.
난임치료 범위는 지난해 8월부터 시술 당일과 시술 직후 안정기에 더해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까지 넓어졌다. 시술 전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등을 위해 병원에 방문할 때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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