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연중 균형있게 시행”

입력 2026. 08. 20   17:23
업데이트 2026. 08. 20   17:32
0 댓글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전작권 전환 위한 평가 일부 완료”
계엄법 개정 등 불법 방지 대책도

 

진성준(가운데)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진성준(가운데)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국방부는 20일 한미 연합훈련을 연중 균형되게 시행해 상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쟁수행절차를 숙달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병력 순환 주기를 고려해 소부대 전투기술 및 주기적 반복훈련을 연중 균형되게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 대책도 밝혔다. 국방부는 “계엄법 개정에 따라 계엄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 6월 완료했다”며 “관련 하위문서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군 정보기관이 민주적 통제하에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기능을 개편 중이며, 전 장병 대상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위산업 강국 대한민국’ 실현을 주도하기 위한 청사진도 내놨다. 2025년 기준 8.0%였던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을 2030년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확보한 예산은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 ‘게임체인저’ 임무를 수행할 국방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해 기술주도형 군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기로 했다.

최근 언급이 잦아지고 있는 ‘선택적 모병제’를 놓고는 “부사관 획득 경로를 다각화해 첨단과학기술 분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주요 국방안보 현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발언에 따른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 및 북한 핵무기 보유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주목받았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의 2단계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부 평가에서 대화력전을 비롯한 두 개의 평가를 이미 완료했다”며 “UFS 연습과 훈련이 끝난 뒤에도 한미가 긴밀히 소통하며 이후 균형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와 연계해 전작권 전환 사안을 다룰 별도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미국에서는 90일마다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에 대한 한미 간 로드맵을 상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방위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논의하며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연합훈련이 축소된 점에 대해 “평화지향적 메시지를 낸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이번 사건은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상징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일을 보더라도 전작권 전환은 반드시, 최대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문에 안 장관은 “보통은 80~120개 정도로 보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안 장관의 발언 후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국내 연구기관이 추정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북한 핵 능력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공개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미는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핵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공동 평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떠한 핵 보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서 안 장관은 “개병제를 기반으로 입대한 장병들에게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 진출할지, 병사로 복무할지 선택권을 주는 제도”라며 “올해는 3000여 명의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선발해 최첨단 무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무 복무기간은 3년과 4년 사이에서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위 내 4개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도 의결했다. 법률안심사소위원장에는 임종득 의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에는 김병주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에는 천준호 의원, 군복지개선소위원장에는 강선영 의원이 선임됐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법률안·결의안·동의안 등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을,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각종 청원을, 군복지개선소위원회는 군 복지 개선 사안을 심사한다.

조용학·최한영 기자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댓글

오늘의 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