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공공주택·보훈·AI·우주개발 등 굵직한 법안 처리 국회, 민생 현안부터 미래 전략까지 입법 속도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지난 20일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일명 ‘패스트트랙 단축법’을 포함한 70건의 법안과 3건의 인사추천안을 처리했다.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통과되지 못했고, 회기 종료로 자동 중단된 뒤 이번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69개도 통과됐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 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상 협의 시 가산금 지급 근거와 장기 미매각·미사용 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 특별법안 :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해 공공주택·교육시설·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복합개발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이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승인 절차를 일원화했다. 건축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등 특례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 :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공공재산을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재정경제부·국토부 공동 심의위원회를 두고 사업시행자 지정·승인 절차를 규정했다. 재정 지원·세제 감면·재산 사용허가 등 특례를 통해 사업을 촉진한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관련 개정안 : 보상금 지급순위를 연장자 우선에서 생활수준이 낮은 순으로 변경했다. 위탁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수립 근거도 포함됐다.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 참전유공자 고독사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이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을 담당하며,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위해 경찰청·해양경찰청에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특례도 신설해 관련 피해자들이 실효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범위를 규정해 정책 추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했다. 정부·지자체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위원회 설치·금융 기반 조성·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지원 규정도 포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엄격한 안전관리를 토대로 인공지능(AI) 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 전에 개인정보처리 자가 위험요인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 주권상장법인 합병 가액을 자산가치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하는 등 가액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고려해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합병 등을 결의하는 경우 이사회 의견서와 외부평가기관 평가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계열사 합병 시에는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도 공시하도록 했다.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안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집회·시위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을 말한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금지 요청 권한을 가진다. 경찰은 요청에 따라 조치를 한 뒤 학교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간호법 개정안 :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마련해 간호 인력의 업무 과중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준을 정하고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호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개정안 :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에 정부 승인을 받은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고, 사업 완료 후 전력망 설비를 한국전력공사에 양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개발사업 시행자 범위를 확대해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했다. 2029년까지 한시 적용하며 정부가 총사업비를 관리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위성 발사의 급증과 우주 활동의 상시화 등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주기를 줄여 정책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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