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선순위 유족은 보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가장 먼저 유족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지난 21일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은 전국 6곳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위탁병원은 보훈대상자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부 장관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위탁병원은 올해 8월 기준 전국 1053곳이 있다.
보훈병원의 경우 대도시 위주로 있어 보훈병원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은 진료받기 위해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령 유족,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는 65세부터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부는 이번 법률안 개정에 따라 2만4000여 명이 추가로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탁병원 이용 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6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훈대상자가 고령화하고 가족구조가 1인 가구 중심으로 바뀌는 가운데 고독사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보훈부는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시행,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고독사 현황 파악을 위한 형사사법정보 등 관계기관 자료 요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국가유공자 등의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같은 순위 유족의 협의가 이뤄지거나, 주로 부양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연장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 수준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를 기준으로 보상의 지급순위를 정하는 것은 비합리적 차별로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렸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개정은 헌법불합치 선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 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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