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불이익 신고 ‘권익보장센터’ 운영

입력 2026. 08. 18   16:43
업데이트 2026. 08. 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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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관련법 공포 28일 시행
국방부 장관 전담조직 직접 운영
군무원인사법 개정령안 등도 의결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회사나 학교 등에서 휴무·결석 처리되는 등 예비군이 겪는 불이익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운영제도가 오는 28일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2월 27일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군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군이 훈련에 참가한 경우 고용주나 학교는 이를 이유로 해고, 휴가 미부여, 결석 처리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드물었고, 실제 불이익을 당해도 이를 시정할 권한과 절차, 전담조직이 부족해 예비군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예비군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직접 운영하도록 했다. 또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신고 접수, 시정 요구 및 이행결과, 수사기관의 고발 등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구체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군무원의 병가와 질병휴직 등으로 인해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경우 해당 기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체복무요원의 직계가족의 간호를 위한 청원 휴가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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