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되는 채널 3개뿐
선정 절차·기준도 불투명
국방·안보 관련 하나도 없어
국방부 운영 채널 포함돼야
공공채널과 공익채널은 케이블TV, SO,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송출해야 하는 의무전송 채널 범주에 속하는 방송 채널들을 말한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가 의무전송해야 하는 공공/공익 채널의 범주는 방송법 제70조 제3항과 방송법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선정한 공공채널 3개,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3개), 과학·문화 진흥 분야(3개), 교육·지역 분야(3개) 등 공익채널 9개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유료방송 사업자는 공공채널 최소 3개 이상, 공익채널은 각 분야별 1개 이상 총 3개 이상의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전송해야 한다. 공공채널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채널 가운데 선정하고, 공익채널은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방지하고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채널 가운데 방미통위가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현재 공공채널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채널은 KTV, 국회방송, 방송대학TV 등 3개 채널이 전부다. 공공채널 제도는 공공성이 강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좀 더 많은 공공채널을 선정해 공공기관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방송법과 방송법시행령에는 최소 3개 이상의 공공채널을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현재 운영하는 3개 채널 이외에 추가로 공공채널을 지정해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다양한 공공채널 가운데 어떤 채널을 전송할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3개 이상의 공공채널을 전송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공공채널 선정 과정을 보면 명문화된 선정 절차나 기준이 없고, 선정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주먹구구식’ 선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공공채널 선정에 대한 공정한 심사 기준과 법적·제도적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공공/공익 채널에는 국방·안보 관련 채널이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다. 국방의 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고,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방·안보 상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공익 채널에 국방·안보 관련 채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 국민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군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국방과 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방·안보 관련 채널의 공공/공익채널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전 세계 11위 수준의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군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림으로써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막대한 세금을 사용하는 군의 유지 필요성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국방 관련 소식을 가장 정확히 전달하는 채널인 KFN TV의 공공채널 지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인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KFN TV는 국방·안보 관련 정보전달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전문채널이다. 시사, 정보, 교육, 문화 등 다양한 국방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해 공공채널 선정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미통위는 헌법에 따라 군 복무가 의무화되어 있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고려해 KFN TV를 공공채널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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