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군 복무기간 호봉 인정, 민간부문으로 확대 추진

입력 2026. 08. 05   17:20
업데이트 2026. 08. 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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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수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제대군인 정책의 민간부문 확대가 추진된다. 군 경력을 인정하는 민간기업에 정부 포상을 주고, 포상 기업에는 몇 년간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유예하는 혜택도 가능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5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7대 역점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이라는 3대 정책 방향 아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보훈의료·복지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신청해야 받는 보훈’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보훈’으로의 체질 개선이다.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포상을 올해 6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립묘지 안장 무연고 6·25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확인해 등록한다. 직계 유족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던 5·18 유공자의 직권 등록과 4·19 유공자 포상 정례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장기 요양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요양비 감경 대상자 등 놓치기 쉬운 보훈혜택을 정부가 먼저 안내할 방침이다.

보훈보상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사망·포상 시점과 관계없이 독립유공자 유족이 최소 2대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2027년부터 시행하며,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도 늘린다. 보훈심사에는 AI 시스템을 도입해 방대한 자료 검색과 안건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은 보훈심사를 생략해 신속한 예우를 제공한다.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의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오는 12월부터 운영한다. 위탁의료기관도 2030년까지 2000곳으로 매년 200개씩 늘린다. 고령·독거 보훈대상자를 위해 문 열림 감지 센서와 AI 안부콜을 활용한 스마트 안부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청년 제대군인 지원도 구체화한다. 공공부문 호봉 및 임금 산정 때 군 복무 기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2월부터 적용한다. 별도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민간부문은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 군 경력 인정 민간기업 비율을 7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현재 사내제도를 통해 호봉·임금 산정 시 군 경력을 인정하는 민간기업은 38% 수준이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도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약 102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군 복무가 손해가 아닌 기회가 되도록 돕는다.

이 밖에 2029년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특별법 제정 및 조직위원회 출범에 속도를 낸다. 서울 효창공원은 2029년까지 일상과 보훈이 공존하는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재조성하며,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와 안중근 의사 등 유해봉환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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