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손해’ 인식 깨져
혼인건수 꾸준한 상승
정부 ‘혼인 페널티’ 해소
세금·복지 혜택 지원사격
국가데이터처 ‘혼인건수’ 통계를 보면 2022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역대 최저인 19만1690건이었던 혼인 건수는 이후 계속 상승해 지난해 24만326건을 기록했다. 올해도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며 1~5월에 10만3299건을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9% 늘어난 수치다.
또 다른 통계인 ‘가구주 혼인상태별 자산 현황’에서 지난해 기혼가구의 평균 자산은 7억8637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혼가구의 평균 자산은 2억3950만 원으로 기혼가구의 30% 수준이었다. 부동산 자산 평균으로 한정하면 기혼가구는 5억6889만 원, 미혼가구는 1억3053만 원이었다. 기혼가구와 미혼가구의 자산 격차는 2017년 3억71만 원에서 지난해 5억4687만 원까지 벌어졌다.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결혼이 손해라거나 돈이 없어 결혼을 못 한다던 인식이 이제는 ‘결혼으로 경제적 효과를 얻는다’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 역시 결혼하면 세금·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혼인 페널티’를 없애고, 혼인·출산을 지원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대표적이다.
개편안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과 지급액 확대다. 이에 따르면 연소득요건을 단독가구 2600만 원, 홑벌이가구 3700만 원, 맞벌이가구 5200만 원으로 높인다. 특히 맞벌이가구의 ‘평탄구간’을 800만~1700만 원에서 800만~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평탄구간은 소득이 늘더라도 감액 없이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가구소득 구간이다.
결혼 전 남녀가 각각 900만 원 소득을 올렸을 때 총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결혼 후 맞벌이가구가 돼 총 318만 원으로 감액되는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보다 73만 가구 늘어난 489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6월 발표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반영됐다.
현재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금·월세 보증금의 원리금 상환액에는 정부가 4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따로 살면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주말부부 2명 모두에게 각각 전세금·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공제 한도는 부부 합산, 연간 400만 원으로 지금과 같다.
아울러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간은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서 ‘자녀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로 확대된다. 임신부터 출산 전까지 기간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경차 소유자끼리 결혼해 경차 2대를 소유한 세대가 되더라도 경차 1대분에는 유류세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가구당 차량이 2대 이상이면 유류세를 환급해주지 않았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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