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폭염에 맞서 국민 생명 지켜야”

입력 2026. 08. 04   17:00
업데이트 2026. 08. 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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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필요한 조치 총력 강조
냉방 수요 폭증에 전력 점검 지시도
형소법 개정안엔 “시행이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부·기후부·원안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부·기후부·원안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폭염과 관련해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에서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져 국민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번 더 세심하게 살피고, 옥외 작업장과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관리도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폭염 쉼터의 추가 확충과 이용률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특별 교부세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가뭄 농가에 대한 긴급 용수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냉방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도 선제 점검해야 한다”며 “극한 기후의 일상화에 대응해 재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폭염에 대한 범국가적 위험 인식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법안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법안에 대해 ‘사법체계 정상화의 단초’라며 오히려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비정상적 시스템 아래 검찰은 무소불위로 권한을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한 별건수사, 먼지떨이 표적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서는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에도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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