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년간 활동 기본계획 확정
민통선 일대 포함 200여 곳 대상
국제기준 부합 패러다임 전면 전환
우리 군의 지뢰 대응방식이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비전 아래 최신화됐다. 국민 안전과 재산권 보장을 위해 기존 군 전담의 ‘제거 중심’에서 벗어나 국제기준을 전면 도입하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다.
국방부는 3일 향후 5년간 지뢰 대응의 이정표가 될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군사작전의 하나로 군이 전담해 온 ‘제거 중심’ 방식에서 벗어난다는 점이다. 유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증거 기반 실태조사 및 지뢰 제거 후 토지 개방’ 체제로 패러다임이 전면 전환된다.
국방부는 국내 폭발물 위협 수준과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지뢰대응활동표준(KMAS)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조사 전담부대와 전문가의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위험지역을 식별하며,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은 지뢰지대 지정을 축소하거나 취소해 토지를 조기에 안전하게 개방하게 된다. 지뢰 제거 대상은 군사적 활용계획이 폐지된 기설치 지뢰지대와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미확인 지뢰지대다. 2025년 기준 민간인통제선 일대와 후방 방공진지 등 200여 곳(약 85㎢)이 해당한다.
국방부는 안정적인 지뢰 탐지·제거를 위해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8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지뢰대응활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병력 감소와 늘어나는 지뢰 제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법인이나 단체도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대행제도’를 도입한다. 지뢰 제거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과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폭발물 탐지·제거로봇과 무인수색차량 등 유·무인 복합 첨단 장비를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새롭게 마련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뢰 탐지 대상지역 선정 등을 구체화한 2027년 시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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